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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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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전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수입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예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명문화
(안 별표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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