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민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7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2,254
-
첨부파일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내용.hwp [13.7 KB]
바로보기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189호).hwp [1,573.2 KB]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수입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예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명문화(안 별표 4 개정)
- 이전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다음글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