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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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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수입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예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명문화
(안 별표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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