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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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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을 수검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고압이상 전기기계
   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및 절차를 명시,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등을 명문화
(안 제13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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