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63호)
- 담당자오재열
-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96
- 등록일2020-06-22
- 조회수2,322
- 첨부파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6.24
2020.6.24
- 이전글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 다음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