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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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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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