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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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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개정 사항

 가.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비밀 분류 및 세부분류 지침 규정

 ㅇ 신원조사 대상 축소 및 신원조사 결과 대책 마련

 ㅇ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의 목적 규정

 ㅇ 보안서약서 상 단서 조항(공익제보자 보호) 신설

나. 업무 수행 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ㅇ부내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ㅇ부서 내 보안 부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 절차 신설

 ㅇ 정보보안담당관 명시 및 전자적 비밀관리 규정 신설

 ㅇ 비밀취급인가 위임기관 추가

다. 기타 개정 사항

 ㅇ 방첩담당관 임무 및 방첩 교육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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