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담당자유상열
-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 연락처044-203-4309
- 등록일2020-10-07
- 조회수2,796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공동훈령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의 방위사업청 개정(부품국산화 방산물자 지정근거 마련, 방산물자 국산화율 기준 사전고지, 방산물자 공개 확대 등)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가. 해외기술협력생산품(제9조제5항 개정)/부품국산화(제9조제6항 신설)/시험ㆍ검사장비(제9조제6항 신설) 방산물자 지정 근거 마련
나. 방산물자 국산화율 기준 사전고지(제10조제2항 개정, 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신설)
다. 긴급하지 않은 품목도 방산물자 지정 신청중에 방산업체 지정신청 가능토록 확대(제13조제1항ㆍ2항 개정)
라. 방산물자 지정 품목을 인터넷 공개 여부와 공개 불가사유 명시로 방산물자 인터넷 공개 확대(별표 1에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