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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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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공동훈령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의 방위사업청 개정(부품국산화 방산물자 지정근거 마련, 방산물자 국산화율 기준 사전고지, 방산물자 공개 확대 등)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주요내용

. 해외기술협력생산품(9조제5항 개정)/부품국산화(9조제6항 신설)/시험검사장비(9조제6항 신설) 방산물자 지정 근거 마련

. 방산물자 국산화율 기준 사전고지(10조제2항 개정, 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신설)

. 긴급하지 않은 품목도 방산물자 지정 신청중에 방산업체 지정신청 가능토록 확대(13조제12항 개정)

. 방산물자 지정 품목을 인터넷 공개 여부와 공개 불가사유 명시로 방산물자 인터넷 공개 확대(별표 1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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