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담당자신국재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5
- 등록일2020-10-21
- 조회수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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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98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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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