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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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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훈령 제정

2.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7조~제13조)
 제3장 사업의 운영(제14조~제37조)
 제4장 사업단 관리 (제38조~제4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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