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 담당자원중필
- 담당부서미래자동차산업과
- 연락처044-203-4304
- 등록일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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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훈령 제정
2.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7조~제13조)
제3장 사업의 운영(제14조~제37조)
제4장 사업단 관리 (제38조~제45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