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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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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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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원천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나노융합2020사업과 목적이 동일한 나노융합2020+(Plus)사업이 후속으로 추진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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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명칭변경(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명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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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추가로 사업기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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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후속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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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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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사업명 추가

- 나노융합2020사업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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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부처명 변경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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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사업기간 변경

- 협약일로부터 9협약의 총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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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후속조치 추가

- 주무부처는 사업종료 후 사업단장과 주무부처간 협의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단 해산 이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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