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7호)
- 담당자송석원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9
- 등록일2021-01-26
- 조회수2,468
- 첨부파일
ㅇ 개정 배경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쟁점 사항 중 계통, 시장 등과 같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점점 증가
- 다양한 안건을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ㅇ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절차, 운영 방식 등 조문 신설 및 수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개최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