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 담당자김선영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3
- 등록일2021-01-26
- 조회수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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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제206호).hwp [2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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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제15조)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제38조)
제4장 사업단 관리 등 (제39조~제42조)
부칙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제15조)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제38조)
제4장 사업단 관리 등 (제39조~제42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