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신국재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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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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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2021. 4.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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