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 담당자류제욱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5
- 등록일2021-06-28
- 조회수2,656
- 첨부파일
훈령 제217호
1. 개정 배경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의 신설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반영 및 의미 명확화‧오타수정
ㅇ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반영
훈령 제217호
1. 개정 배경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의 신설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반영 및 의미 명확화‧오타수정
ㅇ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