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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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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7호

1. 개정 배경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의 신설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반영 및 의미 명확화‧오타수정
ㅇ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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