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담당자이영종
- 담당부서기계로봇항공과
- 연락처044-203-4308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2,403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시험측정장비 등의 방산물자 지정 기준 명확화
- 별도의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시험측정장비 등은 해당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간주
○ 국산화율 기준 상향 조정·통합
- 국산화율 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 상향 및 단순화(신규 또는 확대지정 여부와 무기체계분야 미고려)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시기 마련
- 국외도입품에 대한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후 방산물자 지정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단위 구체화
- 정비 시설·기술 등 국내 정비 능력 확보가 요구되는 완제품, 주요 구성품에 한하여 방산물자 지정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 업체 현장실사에 각 군 참여 명문화
- 국내 정비능력판단기준서 확정 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단 구성에 각 군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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