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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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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국정원 훈령) 등 국가공간정보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이 개정 시행

ㅇ 이에,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ㅇ (규정의 구성 변경) 기존 4장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동 규정을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7장 29개 조항으로 변경

<규정구성 변경(안)>

기존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5장 공간정보 공개요건 및 절차

제6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7장 보칙

 

ㅇ (법령명·용어 변경) 공간정보 관련 법령명* 및 용어** 변경(제1조 등)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지리’정보 → ‘공간’정보

ㅇ (용어정의 등) 공간정보 관련 용어 정의 등 법 개정사항 반영(제2조)

ㅇ (적용범위) 동 규정의 적용범위(기관*)를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반영(제3조)
 
* 산업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ㅇ (기타) 부처명 변경(산업부), 국정원의 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에 맞춰 용어·문구·별지서식 등 정비 및 재검토기한*·부칙조항 신설

     *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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