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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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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ㅇ 비위 예방을 위해 이전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일부용어를 법률상 용어로 변경  

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2018.1.17.시행)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반영

 

주요내용 

. 공무원의 이전 직무관련 금품등의 수수행위 금지 (28조 신설)  

ㅇ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무 변경 후 6개월까지 이전 직무와 관련해 제14(금품등의 수수금지)2항을 적용 

. ‘가상통화를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가상자산으로 변경 (12조 및  제9호서식 개정

.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별 구분 폐지 (별표2 개정)  

ㅇ 직급별 차등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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