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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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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10 2항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2차관 신설 에너지 부문 조직개편, 통상국내정책관의 폐지, 산업부문 사무 조정 등에 따른 업무내용 변동 기타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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