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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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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3(2012.7.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2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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