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승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2-02-16
- 조회수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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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훈령제229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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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및 내용.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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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3호(2012.7.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