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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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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4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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