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다은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7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1,530
-
첨부파일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훈령234호).hwp [17.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4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