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28

22.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5.19)함을 안내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