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희연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7
- 등록일2022-08-11
- 조회수1,346
-
첨부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_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hwp [11.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문.hwp [24.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5호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