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희연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7
- 등록일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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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_산업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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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문(훈령 제236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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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6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