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선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4
- 등록일2022-10-28
- 조회수1,467
- 첨부파일
◇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제ㆍ개정 이유
ㅇ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2.6.2.), 청탁금지법 개정(’22.6.8.) 등에 따른 우리부 행동강령 개정 수요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ㅇ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6.15)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부 행동강령 중 8개 조항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용 제한(§5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ㅇ 위 관련, 우리부 행동강령 별지 제2·3·4·5·6·7·12호 서식도 삭제
나. 일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제13조의3)
ㅇ 규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개정 사항 반영(제11조)
ㅇ 알선·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채용 외 모집·선발을 명시하는 등 규정 추가
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연동(제14조)
ㅇ 빈번하게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우리부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정합성 확보 및 혼란 방지, 관련 별표 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