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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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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제ㆍ개정 이유

 

ㅇ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2.6.2.), 청탁금지법 개정(’22.6.8.) 등에 따른 우리부 행동강령 개정 수요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ㅇ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6.15)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부 행동강령 중 8개 조항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용 제한(§5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ㅇ 위 관련, 우리부 행동강령 별지 제2·3·4·5·6·7·12호 서식도 삭제

 

나. 일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제13조의3)

 

ㅇ 규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개정 사항 반영(제11조)

 

ㅇ 알선·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채용 외 모집·선발을 명시하는 등 규정 추가

 

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연동(제14조)

 

ㅇ 빈번하게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우리부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정합성 확보 및 혼란 방지, 관련 별표 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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