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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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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유

 

개정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6.11.) 등 개정 수요 반영 및 이에 따른 권익위 권고(21.3.15.) 수용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2.1.24.)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부 관련 지침에 중요사항 개정 필요

주요내용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14)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자제적으로 징계·행정처분 책임감면 허용(17조의3)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사유 확대(19조 제2)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1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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