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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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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제ㆍ개정 이유

 

ㅇ개정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6.11.) 등 개정 수요 반영 및 이에 따른 권익위 권고(21.3.15.) 수용

 

ㅇ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2.1.24.)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부 관련 지침에 중요사항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제14조)

ㅇ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자제적으로 징계·행정처분 책임감면 허용(제17조의3)

 

ㅇ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사유 확대(제19조 제2항)

 

ㅇ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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