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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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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제ㆍ개정 이유

 

ㅇ개정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6.11.) 등 개정 수요 반영 및 이에 따른 권익위 권고(21.3.15.) 수용

 

ㅇ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2.1.24.)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부 관련 지침에 중요사항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부패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국민권익위가 책임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규정(제16조)

 

ㅇ 부패신고자에게 책임감면 신청 관련 절차 안내(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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