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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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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23 - 224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23 - 245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3 - 217

 

과학기술기본법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11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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