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담당자노윤길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292
- 등록일2023-01-11
- 조회수1,366
-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23 - 22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23 - 245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3 - 217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