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1
- 등록일2023-01-26
- 조회수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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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hwp [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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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