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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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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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