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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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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 <훈령 제258호,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규(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56)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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