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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사관리세칙(제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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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책 변경(상위규정 개정 포함) 내용을 반영하고, 인사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관리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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