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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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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전자정부 관련 행정절차를 소관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안부 고시) 개정사항을 기관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법규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전자정부법령은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발주前 행안부와 협의토록 정함

  - 공공기관·특수법인의 정보화사업은 출연·위임·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이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최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23.4.4.)


2. 주요 내용

➀ 산업부로부터 정보화사업을 출연·위임·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의 (제2조 제4항)

➁ 수탁기관은 산업부로부터 출연·위임·위탁받은 정보화사업 발주 전, 산업부에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뢰 (제21조제3항)

③ 사전협의전 자체검토 항목을 행안부 기준에 맞추고, 행안부의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받은 후 사업추진을 명시 (제21조제3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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