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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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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신설에 따라 기존 원전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 기능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신규 기능 및 업무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생 략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8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5, 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전협력 대상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에 관한 관한 사항

6. 원전협력 대상 국가와의 원전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원전기업 수출 저해 요인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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