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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폐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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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9, 2023.10.30., 폐지]

 

1(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및 비용부담 등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훈령의 폐지)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5)을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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