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형민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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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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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폐지 훈령(훈령제269호).hwpx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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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9호, 2023.10.30., 폐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및 비용부담 등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5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