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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폐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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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0, 2023.12.15., 폐지]

 

1(목적) 이 훈령은 대상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훈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58)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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