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 담당자이명주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8
- 등록일2023-12-29
- 조회수1,042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구비조건 조정(제3조)” 등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구비조건 조정(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