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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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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담기관 명칭 변경(2조제4)

. 영관서 장의 재량에 따른 정원 외 인력 추가(5조제3)

. 운영요원 정원 기준 조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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