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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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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5, 2024.1.10., 폐지]

 

1(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설치된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27, 2023.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68)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68)을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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