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자남경석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7
- 등록일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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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5호, 2024.1.10., 폐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설치된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27호, 2023.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68호)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68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