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진호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7
- 등록일2024-02-15
- 조회수1,875
-
첨부파일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8호).hwp [112.3 KB]
바로보기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8호, 2024. 2.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방위산업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②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제조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민군협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첨단민군협력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협력 핵심 소부장 기술 확보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및 절충교역 민수분야 수출품 발굴 및 추천, 절충교역 과제 중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
4.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4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5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6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기타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8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첨단민군협력지원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
총계 | 7 | |
일반직 계 | 7 | |
4급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 1 | |
4급 또는 5급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 | |
5급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 3 | |
6급 |
|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