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8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8, 2024. 2.15.,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9조의3 따라 방위산업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제조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그 밑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29조의3에 따라 첨단민군협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1항에 따라 설치한 첨단민군협력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3(기능)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협력 핵심 소부장 기술 확보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및 절충교역 민수분야 수출품 발굴 및 추천, 절충교역 과제 중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

4.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4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5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4항 제36호에 따른 기계로봇항공과 소관 사무 : 기타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조직의 구성 등)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5(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6(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2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8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첨단민군협력지원과 공무원 정원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4급 또는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3

6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