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 담당자임성관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296
- 등록일2024-04-09
- 조회수2,076
- 첨부파일
1. 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제4조) : 사업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기간 등 규정
나. 사업의 조직과 기능(제5조∼제8조) : 주무부처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및 사업단장의 역할 등 규정
다. 사업단(장) 선정‧관리(제9조∼15조) : 사업단은 전문기관 내조직으로 설치하고, 사업단장의 선정·평가 및 근무조건 등 규정
라. 과제 기획‧선정‧관리 등 사업단 운영(제16조∼제29조) : 사업단 운영비, 과제 기획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등 규정
마. 보칙(제30조∼제32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제외, 질병관리청 직접 수행 사업 보고, 재검토기한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