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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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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 보건의료기술진흥법5조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14) : 사업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기간 등 규정

. 사업의 조직과 기능(58) : 주무부처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및 사업단장의 역할 등 규정

. 사업단() 선정관리(915) : 사업단은 전문기관 내조직으로 설치하고, 사업단장의 선정·평가 및 근무조건 등 규정

. 과제 기획선정관리 등 사업단 운영(1629) : 사업단 운영비, 과제 기획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등 규정

. 보칙(3032)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제외, 질병관리청 직접 수행 사업 보고, 재검토기한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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