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우병광
- 담당부서첨단민군협력지원과
- 연락처044-203-4153
- 등록일2024-04-12
- 조회수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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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산업자원부)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본문).pdf [33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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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자원부)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서식).pdf [1,0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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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자원부)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별표).pdf [30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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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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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으로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범부처 공통규범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에 반영하기 위해 본 규정을 개정
나.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 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원 구성을 격상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다. 규정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전담기관의 과제 발굴 ·기획 기능을 확대하며, 타 법규 개정사항 반영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에 따른 R&D 관리 개정 사항 반영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 발굴 및 평가, 협약 및 협약의 변경, 과제제안요구서 항목 수정 및 협약 관련 제출서류 등 업무 개선
- 정액기술료 폐지, ‘특별평가’ 제도 신설, 과제 기획·평가·관리 등 절차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 등
나.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군기술협의회(심의기구) 및 민군총괄실무위(협의회 지원) 위원 구성 격상
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융합형 대형화 과제 기획 및 발굴 주체로서 기술교류회의 기능·구성 개편하여 과제기획 및 관리 기능 강화
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외에 특정사업 총괄기구로서 사업단 설치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 확대
마. 現 공동시행규정에 내역사업별로 중복적으로 열거된 기획, 협약, 평가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 조문으로 간소화
바. 재공고 조항 신설 및 민군 활용성 평가 생략기준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반영
사. 국가안보적으로 중요 기술을 ‘보안과제‘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관련 내용을 준용·도입
아.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타 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