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종수
- 담당부서지원총괄과
- 연락처043-870-5353
- 등록일2024-05-07
- 조회수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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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82호(2024.5.7 개정)).hwp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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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별표(제5조관련).xls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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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24.3.29.)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사항과 신규 업무를 위임전결규정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금액에 따른 전결권자를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위임전결규정 <별표> 수정
- 분장사무 조정 사항 반영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등 (기술규제협력과 → 지원총괄과)
· 개도국 표준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술규제협력과 → 국제표준협력과)
- 신규 업무 반영
· 국제표준화기구 및 관련 대외협력 등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등 (시험인증정책과)
- 예산집행 관련 전결권자 재설정
· (현행) 3,000만원 미만 과장 전결, 3,000만원 이상 국장 전결
· (개정) 전체 과장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