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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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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24.3.29.)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사항과 신규 업무를 위임전결규정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금액에 따른 전결권자를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위임전결규정 <별표> 수정

 

 - 분장사무 조정 사항 반영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등 (기술규제협력과 지원총괄과)

 

 · 개도국 표준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술규제협력과 국제표준협력과)

 

 - 신규 업무 반영

 

 · 국제표준화기구 및 관련 대외협력 등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등 (시험인증정책과)

 

 - 예산집행 관련 전결권자 재설정



 · (현행) 3,000만원 미만 과장 전결, 3,000만원 이상 국장 전결

 

 · (개정전체 과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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