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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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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83, 2024.6.29., 개정]

개정 이유(안 제6)

 ㅇ 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6개월 연장

주요내용

 ㅇ 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4.12.28.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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