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문진호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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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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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83호, 2024.6.29., 개정]
◇ 제․개정 이유(안 제6조)
ㅇ 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6개월 연장
◇ 주요내용
ㅇ 자율기구 중남미신시장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4.12.28.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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