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진호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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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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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285)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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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285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계로봇항공”을 각각 “기계로봇제조정책”으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2월 15일”을 “2024년 8월 15일”로, “2024년 8월 14일”을 “2025년 2월 14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