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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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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285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계로봇항공을 각각 기계로봇제조정책으로 한다.

6조 중 20242152024815, “2024814202521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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