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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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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285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계로봇항공”을 각각 “기계로봇제조정책”으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2월 15일”을 “2024년 8월 15일”로, “2024년 8월 14일”을 “2025년 2월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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