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윤길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292
- 등록일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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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110_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_전문포함.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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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7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83호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94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48호
질병관리청훈령 제97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