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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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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83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94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48

질병관리청훈령 제97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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