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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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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➀ 방산물자 국산화율 예외 사유, 지정시기 정비

   - 국산화율 기준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 시기 규정 신설(안 제12조)


 ➁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등을 위한 관리 강화

   - 방산물자 관련 공급망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 방산물자 현황분석 및 지정취소 정기검토 내실화(안 제2조)


 ➂ 방산물자 지정 절차 효율화

   - 전력화 일정 연계, 연간 방산물자 지정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제9조)

   - 방산물자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방표준-방산물자-방산업체 정보 연계 및 업무 효율성 강화(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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