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은진
- 담당부서첨단민군협력지원과
- 연락처044-203-4155
- 등록일2025-01-15
- 조회수7,137
-
첨부파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산업부 훈령제296호, 방사청 훈령제893호).hwpx [107.4 KB]
바로보기
□ 주요 개정 내용
➀ 방산물자 국산화율 예외 사유, 지정시기 정비
- 국산화율 기준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 시기 규정 신설(안 제12조)
➁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등을 위한 관리 강화
- 방산물자 관련 공급망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 방산물자 현황분석 및 지정취소 정기검토 내실화(안 제2조)
➂ 방산물자 지정 절차 효율화
- 전력화 일정 연계, 연간 방산물자 지정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제9조)
- 방산물자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방표준-방산물자-방산업체 정보 연계 및 업무 효율성 강화(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