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문진호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7
- 등록일2025-02-15
- 조회수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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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97호).hwpx [11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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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97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