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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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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92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99


과학기술기본법」 11「생명공학육성법11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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