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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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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및 무역위원회 (`25.3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상의 일부 오류도 정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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